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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1067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거짓 선수금 자료 제출로 인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259호).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는 J 등에게 예치금 인출을 위하여 해지 관련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J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는 이미 예치금 계좌에서 인출되어 예치금으로 볼 수 없는 금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는 외에는 그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금원을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이로써 그 소유권에 어떠한 침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이체행위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업무상배임의 점 F은 C의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는 등 서로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대여된 금원들이 위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된 점, 위 각 대여행위는 계열사 사이의 자금지원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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