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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1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욕설 내지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 설사 피고인이 일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동영상을 게시한 M 단체채팅창의 구성은 폐쇄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를 두고 전파가능성이 있다

거나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게시된 동영상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교사인 피해자 B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교육현장의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잘못을 저지른 아동에 대한 훈육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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