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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혈흔이 묻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물건이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5642 판결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이하 ’마약류 등‘이라고 한다)은 몰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몰수를 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죄와 관련이 없는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에 있어서도 마약류 등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마약류 등이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마약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어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26매(증 제5호), 일만원권 지폐 107매(증 제6호), 오천원권 지폐 2매(증 제7호), 일천원권 지폐 3매(증 제8호)를 모두 몰수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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