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제2차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추징에 관한 직권판단 1) 몰수 부분 원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 제67조 본문에 따라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3호)를 몰수하였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된 갤럭시S7 1대가 위 규정에서 정한 몰수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 다만, 압수된 갤럭시S7 1대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범행에 사용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원심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에 규정된 몰수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1214 판결 참조). 2) 추징 부분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