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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각 1개 증 제2, 3, 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의 압수물 중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각 1개(증 제1, 4, 7, 8 10호, 이하 ‘이 사건 각 주사기’라 한다)에 대하여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각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 이 사건 각 주사기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 및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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