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16,4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2,4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인인 D의 오빠이며,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며, 이하 ‘E’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각 송금액을 그 순번에 따라 ‘제 송금액’이라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단위 : 원) 입금받는 계좌 명의인 순번 송금일 송금액 (단위 : 원) 입금받는 계좌 명의인 1 2004.2.6. 30,000,000 G 9 2007.4.10. 9,000,000 H 2 2005.9.2. 20,000,000 H 10 2007.4.18. 7,400,000 C 3 2005.9.9. 13,000,000 H 11 2007.7.18. 10,000,000 I 4 2005.12.22. 10,000,000 H 12 2008.1.31. 70,000,000 I 5 2005.12.23. 10,000,000 H 13 2008.2.1. 20,000,000 I 6 2006.7.5. 7,000,000 H 14 2008.3.19. 5,000,000 I 7 2006.10.24. 15,000,000 H 15 2009.7.17. 30,000,000 E 8 2006.11.14. 100,000,000 C 16 2009.7.17. 10,000,000 알 수 없음 합계 366,400,000원 표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 합계 366,400,000원 및 2007. 12. 3.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합계 41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 15 송금액은 G과 E을 운영하면서 제8, 10 송금액은 피고 C을 운영하면서 피고 B 개인이 차용한 것으로 피고 C이 채무자라고 할 수 없고, 제2 내지 7, 9, 11 내지 14 송금액 중 일부 금액이 피고들 계좌로 입금된 것이 있으면 피고 B가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들 계좌로 입금된 바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07. 12. 3. 50,000,000원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