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총 면적 9,1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C 명의의 각 1/4 지분을 총 1,233평으로 계산한 뒤 그 중 1,000평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2009. 2. 말까지,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잔금 6억 원을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는 날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23.부터 2012. 3. 30.까지 아래와 같이 39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분할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1 2008. 12. 23. 18,000,000 21 2010. 5. 20. 13,000,000 2 2009. 1. 16. 10,000,000 22 2010. 6. 21. 13,000,000 3 2009. 1. 21. 10,000,000 23 2010. 7. 20. 7,000,000 4 2009. 2. 5. 12,000,000 24 2010. 7. 26. 6,000,000 5 2009. 2. 27. 10,000,000 25 2010. 8. 20. 13,000,000 6 2009. 3. 9. 10,000,000 26 2010. 10. 11. 7,000,000 7 2009. 3. 19. 30,000,000 27 2010. 10. 20. 6,000,000 8 2009. 4. 2. 10,000,000 28 2010. 11. 19. 5,000,000 9 2009. 5. 14. 30,000,000 29 2010. 11. 24. 8,000,000 10 2009. 6. 22. 10,000,000 30 2010. 12. 20. 13,000,000 11 2009. 7. 21. 10,000,000 31 2011. 1. 19. 13,000,000 12 2009. 8. 19. 15,000,000 32 2011. 2. 21. 13,000,000 13 2009. 9. 28. 13,000,000 33 2011. 3. 9. 3,000,000 14 2009. 10. 28. 15,000,000 34 2011. 3. 31. 13,000,000 15 2009. 11. 27. 13,000,000 35 2011. 6. 17. 13,000,000 16 2009. 12. 28. 2,000,000 36 2011. 6. 30. 13,000,000 17 2009. 12. 30. 13,000,000 37 2011. 9. 30. 5,000,000 18 2010. 2. 22. 13,000,000 38 2011. 10. 31. 8,000,000 19 2010. 3. 18. 26,000,000 3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