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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경 피해자 B이 할머니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주)의 자금 사정이 잠시 원활하지 않으니 두 달만 2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을 모두 갚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내 명의로 강원도 원주와 분당에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대여해주기는 힘들다는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주는 돈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 소재 상가건물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대환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늘이고, 구입하려는 G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대환대출금이나 할머니가 주시는 돈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금원이 약 2억 원 상당이므로, 이를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 이자도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2억 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주나 분당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는 2011. 9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2달 후까지 2억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매달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 및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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