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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수익도 거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자신 명의의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한옥 또한 근저당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 안쪽으로 집을 하나 경락받아 주겠다. 기존에 빌려준 1,500만 원을 경락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고, 추가 비용을 주면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여 주택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11.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6.경 전주시 G아파트 8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곧 결혼해서 살 집이 필요한데, 그 집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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