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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5 2013고단32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8: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정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위 정육점 좌측 편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거기에 왜 앉아 있냐, 장사하는 집에서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5년 이내 3회 이상 동종 벌금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현재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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