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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1 2013고단3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우체국 뒤편 길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던 중 근처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판매하던 복숭아의 험담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총 1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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