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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9나7102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금속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4.경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8. 4. 10.부터 같은 해

7. 25.까지, 공사대금은 412,0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8. 위 신축공사 중 창호주위사춤 등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창호주위사춤 공사비 명목으로 2018. 7. 9.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1,000,000원(= 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두로 위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C이 위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각 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과의 관계에서 수급인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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