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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62662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1. 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를 도급 받았고, 그중 조명 취 부 공사에 관하여 2019. 4. 2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현장 명: D 아파트 신축공사

2. 용역 건명: 조명 취 부 공사 < 조명 취 부 외주금액 > 공사기간: 2018. 10. ~ 2019. 7. 3. 계약 내용

가. 아파트 단위세대 및 공용 부 조명 취 부 공사

나. 단위세대 RJ 결선 및 링크 테스트

6. 대금지급: 월 1회

가. 기성은 매월 1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1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일일 경우 월요일 또는 익일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① 2019. 3. 29. 공급 가액 1,500만 원, 세액 150만 원, 합계( 청구) 금 액 1,650만 원, ② 2019. 4. 30. 공급 가액 1,500만 원, 세액 150만 원, 합계( 청구) 금 액 1,650만 원, ③ 2019. 5. 31. 공급 가액 3,000만 원, 세액 300만 원, 합계( 청구) 금 액 3,300만 원, ④ 2019. 6. 30. 공급 가액 1,989만 원, 세액 1,989,000원, 합계( 청구) 금 액 21,879,000원으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9. 5. 7. 1,650만 원, 2019. 5. 20. 1,650만 원, 2019. 6. 17.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3. 13. 제 1 심판결에서 인용된 나머지 대금 1,38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618,770원 (2019. 7. 16.부터 2020. 2. 13.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3. 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임) 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호 증, 을 제 1 내지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7,989만 원은 부가 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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