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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8 2014가단215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2. 인천지방법원 2013차9634호로 ‘C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6.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기초로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12. 17.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2013. 12.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3,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4. 10. 30.까지로 연장해 주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은 후, 2014. 1. 20.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1) C은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광주시 F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8억 7,900만 원(계약금 8,8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6,500만 원은 2014. 4. 9. 지급, 융자금 7억 2,600만 원은 피고가 승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1.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임

2. 매매대금 중 현 임대차보증금(4억 6,600만 원) 및 대출금(2억 4,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승계한다.

현 임대차 내용은 별첨한다.

3. 계약금 중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8,3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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