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2. 인천지방법원 2013차9634호로 ‘C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6.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기초로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12. 17. 위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2013. 12.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3,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4. 10. 30.까지로 연장해 주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은 후, 2014. 1. 20.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1) C은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광주시 F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8억 7,900만 원(계약금 8,8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6,500만 원은 2014. 4. 9. 지급, 융자금 7억 2,600만 원은 피고가 승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1.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임
2. 매매대금 중 현 임대차보증금(4억 6,600만 원) 및 대출금(2억 4,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승계한다.
현 임대차 내용은 별첨한다.
3. 계약금 중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8,3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