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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단17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의 근해 닻자망 어선인 B(13톤, 승선원 6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1:40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그 곳에 설치한 닻자망 어구(길이 약 200m, 폭 약 4m)의 오른쪽 부표를 교체하기 위해 닻줄(길이 60m, 직경 약 9cm)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10m 가량 끌어올린 다음 닻줄이 선미 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B의 좌현 중앙 갑판 부분에 있는 기둥받침대에 부착된 쇠기둥(높이 약 2m, 지름 약 15cm)에 닻줄을 걸쳐 놓은 상태로 위 어선을 오른쪽에 있는 부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C(54세)은 배의 좌현 중앙 부분 갑판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 D(37세)은 배의 우현 중앙 부분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B의 좌현 갑판 부분에 있는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기둥받침대가 닻줄의 장력에 의하여 부서지면서 B의 중앙 갑판 부분에 있는 선원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평소 기둥받침대가 장력을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모두 안전한 어선 선미 쪽으로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를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이 모두 안전한 선미 쪽으로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닻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좌현 쪽 기둥받침대가 부서지고 닻줄이 튕기면서 피해자 C의 이마 부분 및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각각 강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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