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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848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전복된 바다 근처를 항해하던 중 물에 빠져 있던 F를 구조하였을 뿐 C를 E와 충돌시켜 E에 승선 중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바 없고, E의 전복원인은 선미 그물줄 절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설령 C와의 충돌로 인하여 E가 전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수시로 확인하여 C를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해상상황은 조류가 강하기는 했지만 바람이나 파도는 잔잔했던 점, 이 사건 당시 E의 우현 선미와 투망된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이 끊어져 있었는데, 조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선수 닻줄과 달리 선미 그물줄은 그다지 장력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해상상황에서 외부 충격 없이 절단되는 일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E에 승선하고 있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에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퉁”하는 소리를 듣고 경험상 밧줄 터지는 소리임을 알고 바로 선실 밖으로 나왔고, 배의 진동이 매우 심했으며 곧바로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전복되었다’고 진술한 점, 전문심리위원 N도 '가해선박이 E 선미 우현 그물줄을 가해선박 좌현측으로 밀고 가면서 위 그물줄에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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