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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4 2012고합279
현주선박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7:30경 경남 거제시 C항 내 우측 하얀 등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낚시장비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도착하기 직전 출항한 선명 미상의 예인선의 선원들이 낚시장비를 가지고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화가 나, 주변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는 위 선박과 유사한 모양의 예인선 D(81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D가 계류 중인 C항 내 좌측 빨간 등대가 있는 방파제로 걸어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모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선박의 선수 갑판 위로 던지고, 같은 방법으로 좌현 측 통로 갑판 위로 쓰레기에 불을 붙여 던졌으나 불이 선박에 옮겨 붙지 않자 위 선박에 직접 올라가 선미 갑판에 적재되어 있던 예인줄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재차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선미 갑판 구조물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위 선박에 불을 붙여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주선박 방화사건(D) 현장채증 사진, D(예인선, 81톤) 방화사건 현장실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낚시장비가 없어졌다는 것에 화가 나, 낚시장비를 가져간 선원들이 탄 배와 비슷한 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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