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어촌계원으로, 강서구 양식어업 D의 C어촌계 마을어장 양식장 관리선인 E(C항 선적 2.15t, 형망어선)와 선명을 알 수 없는 무등록 형망어선(약 3t급)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2. 0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항에서 위 무등록 형망어선(약 3t급)에 선원인 F, 피해자 G(45세)을 태운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2:30경 부산 강서구 신자도 남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형망조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외해에서 파고 약 2m 정도의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선체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감속기가 감아 들이는 닻줄에 장력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장으로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투망 및 양망 등의 조업 시 파도와 기상을 잘 관측하고 선체와 각종 장비, 닻줄에 가해지는 외력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선체 및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투망된 형망을 닻줄을 잡아당겨 양망하는 등으로 작업하는 도중에는 작업하는 위치에 따라 선원들이 닻줄에 걸리거나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선원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어획물 선별작업을 중단하고 감속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위험지역인 선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막연히 ‘아무 일도 없겠지’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주시하며 주의를 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