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시술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1975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