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노3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시기가 2011. 9. 29.부터 2011. 10. 5.까지 인바, 피고인 A은 2011. 12. 16.에서야 광주 G 성형외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광주에서 안면 윤곽수술만 시행하고 곧바로 서울 점으로 올라갔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A에게 공모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②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의 경우 피고인 B가 환자에게 절개 및 혈액 제거 처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고인 B는 간호 조 무사로서 피고인 A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 아래에서 실밥 제거, 드레싱 및 주사를 놓는 등의 진료 보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05. 1. 2.부터 2011. 12. 16. 까지는 피고인 A이 광주 G 성형외과의원의 개설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A에게 공모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대학 후배에게 서울 점을 운영해 보고 마음에 들면 인수를 하라고 하면서 임대료 등을 지급해 주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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