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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9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환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약방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환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일부 환자는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에게 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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