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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65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수재등)(이유 무죄 부분 제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증재등)(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16,565,842원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기대가능성,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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