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7가단36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7.경부터 2015. 8. 8.경까지 합계 75,403,000원 상당 농약 등 농자재를 판매하고 그 중 45,403,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4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