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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2015. 12. 2.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앞 주차장에 택시 기사와 함께 가게 되었으나,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진 귀가를 권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길을 안내해 주는 순경 D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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