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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고단1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0:01 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양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D 파출소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함 (2016. 12. 5. 자 공탁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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