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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9: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26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다음 “ 뒤 번호는 너희들이 알아봐 라. 선량한 시민에게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경찰관이 나쁜 놈들은 안 잡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시비냐.

너 같은 경찰만 보면 때리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음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폭력 관련 전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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