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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정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이 마트 평 촌 점 지하 2 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웰 빙 믹스 넛, 광어 회, 붉은 새우 등 시가 43,680원의 물건을 지하 1 층에 있는 의류 매장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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