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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024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7. 1.경 원고 명의의 대출 신청을 받아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에 의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 대출 신청을 승낙한 후(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자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에 의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본인인증절차 당시 원고가 직접 피고의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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