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금정구에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경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하는 석재공장에 필요한 돌을 구입하려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경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돈을 빌려주면 2013. 11.경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