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9.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장등록 필요시 원고가 서류일체를 협조한다’라고 특약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장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0. 7. 피고 B를 설립하고 2011. 10. 28.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0. 8. 2.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장등록을 마쳤다.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공장등록이 취소된 이후 신규 등록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공장등록명의를 이전받아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화성시장은 2013. 12. 11. 원고의 위 공장등록을 제조시설 멸실을 이유로 직권으로 등록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7, 5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2013. 4.까지 33,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3.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