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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213
입주계약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압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 4. 1. 전라북도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3-6 공장용지 3,047.4㎡(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 한다)를 공장소재지로 하는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입주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산업용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용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공장(1층 공장 5,041.6㎡, 2층 공장 262.19㎡, 3층 공장 340.15㎡ ;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2. 8. 공장등록을 마쳤다. 라.

주식회사 에스케이지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5. 10.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경매낙찰을 이유로 산업집적법 제4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해지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법 제17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0. 14. 원고에게 위 각 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한 용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5. 10. 1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하여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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