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자로서 C SM5 승용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고, 위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이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9. 27.경 강릉시 교동 정원로에 있는 리치빌 원룸앞 도로부터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에 있는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오이양지길에 있는 7번 국도(동해1터널 진입 전 2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오이양지길에 있는 7번 국도(동해1터널 진입 전 200미터 지점)를 강동면 쪽에서 동해1터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