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공개 ㆍ 고지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