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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7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9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신 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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