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