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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9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수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행위가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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