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1)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