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02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9세) 는 2007. 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50 경 청주시 청원구 C 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 가 있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라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응급조치보고,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