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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2164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민간임대주택사업(B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6. 6. 29.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10. 31. -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부산 D 답 1,064㎡ 중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각 1/4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252,726,6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8.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H, 주식회사 I(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보상금: 256,211,200원

마. 한편, 망인은 2019. 1. 5. 사망하였는데, 2019. 4. 24.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망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망인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이 부분 소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9. 10. 1.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또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K, L, M은 2019. 9. 3.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보상금 전부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9호증, 을 1, 3,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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