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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3 2019고단13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어 게임기(증 제1호), 시즌오브스토리 게임기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6:20경 위 ‘C’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3 게임물 20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RANK창을 추가한 대어 게임물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 신고경위 및 휴대폰 녹취내용 분석), 수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직후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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