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금호동 제25구역 재개발 조합장인데 상가를 분양한다. 2개 정도 상가를 분양 해 줄 수 있다. 상가분양 청약금으로 세탁소는 2,000만원, 중화요리 가게는 2,550만원을 내면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호동 제25구역 재개발지역은 존재하지도 않는 구역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 청약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세탁소 상가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5. 2.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2,5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이 되면서 맡겨놓은 공탁금 5억 원이 나오면 갚겠다.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5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었고 공탁한 5억 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7. 26.경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44,4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