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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760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2.경 피고(2004. 3. 15. 상호 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C)와 피고가 진행하던 ‘D 쇼핑몰 및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될 상가 중 3개(I.T 매장 1층 72, 73, 74호)를 각 청약금 16,000,000원, 분양가 각 160,000,000원에 분양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약금으로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대대적인 변경이 발생하여 피고와 원고 상호간에 본 청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고는 청약금 원금 및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청약의 효력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5. 5. 12.경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청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의 직원인 E에게 농협중앙회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여 원고 및 다른 청약자들에게 청약금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라.

E는 2005. 5.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청약금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5개월 동안 피고 대표이사 F에게 대여하면 매월 이자로 1,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고 E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차용증 일금 : 육천만원 정(\60,000,000원) 상기금을 F는 A에게 차용을 하며 차용기간과 상환방법 이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음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차용기간 : 2005년 5월 10일부터 2005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2. 상환방법 : 상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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