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7.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길 134에 있는 운남주공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남주공8단지 출입구 쪽에서 천지연 목욕탕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21:4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주공8단지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암로 240번길에 있는 운남주공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22:3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40번길에 있는 운남주공10단지 1007동 앞 도로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