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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 케이스를 E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직후 제압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1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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