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4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6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양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총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