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 F로부터 부도 수표를 회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5. 5. 13. 1,800만원을 받았으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주지 못하다가 F로부터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영등포 농협 양 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빌려 주면 2~3 일 안에 기존에 차용한 돈 2,000만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 피해 자로부터 받은 3,800만원을 2015. 8. 15.까지 보관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이었고 달리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 판결문, 수용 현황 각 1부, 범죄 경력 조회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