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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20. 12. 1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의 이사로, C이 ㈜B로부터 하도급 받은 ‘D ’를 피해자 E가 C로부터 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5. 6.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B 가 F로부터 ‘D ’를 수주하였고, G이 운영하는 C에 하도급한 것이 맞다.

늦어도 2015. 7. 말경까지 는 착공될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 하면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위 광 랜 구축사업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관련 업무 추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3. 경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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