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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7 2017고정53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는 점포 창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인은 위 회사 소속 팀장으로서 소속 컨설턴트들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할 업체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 조건을 조율하여 회사에 보고 하고 투자금 수신 업체와 투자 자간 투자 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람, D, E, F는 위 회사 소속 컨설턴트들 로서 팀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수신 업체나 투자자 모집 등의 영업 활동을 담당하던 사람, G는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1201-1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 F는 G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브랜드인 J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컨설턴트인 D에게 계약서 작성 관련 업무를, E, F에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지시하고,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F는 그 무렵 위 C 주식회사에 창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던

K에게 전화로 “1 억원을 투자 하면 L 백화점 울산점 ‘J’ 매장의 위탁 관리인으로서 1년 간 매월 200만 원 ~ 250만 원 사이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상환 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2. 1. 5. 경 E, F는 K를 데리고 I 주식회사 사무실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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