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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490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7. 7. 4. 부천시 R 답 93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75. 10. 4. E 대 157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및 S 대 114.3평으로 환지되었다.

나. 원고는 1974. 2. 2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56/932 지분을 F에게 이전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은 1978. 11.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부천시 E, G 내지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1978. 11. 23.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중 부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대표자 부천시장은 1990. 7. 23. 관내 구청장에게 내무부 I(1990. 7. 16.)호 및 경기도 J(1990. 7. 21.)호에 따라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 중 지목변경 미정리분에 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해 조사ㆍ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따라 부천시 중구청장은 1990. 8.경 관내 지목변경대상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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