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제충당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돈을 위 가.
항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로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변제충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가 공탁한 돈(2015. 11. 27. 40,000,000원, 2016. 7. 19. 13,000,000원)은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공탁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합의충당된 것으로 본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477조 제1호),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보건대, 기한이 없는 채무는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2016. 4. 5.에, 손해배상채무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2015. 12. 17.에,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7. 12.에 각 이행기에...